위천염색공단부지로 지정된 달성군논공면 삼리리, 상리, 하리, 위천리일대 9천142km에 대해 2년동안 행위제한을 하고 있어 농민들이 복토등을 하지못해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다.더욱이 환경처와 상공부가 사업승인을 두고 협의중인 가운데 낙동강 수질오염과 관련, 부산지역환경단체들이 낙동강 상류의 공단설립을 반대하고 있어공단설립자체가 미정이어서 더욱 반발이 커지고 있다.
도가 지난91년2월 이 일대 농지와 임야등 9천142km를 공단지역으로 고시함에따라 달성군에서는 92년2월28일부터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거, 이 지역의 토지에대해 성.절토등 토지의 형질변경과 건축을 못하도록 제한해 오고 있다.특이 이 일대 농지 44만평(지주5백여명)의 경우 매년 여름 낙동강물이 범람,흙이 씻겨 나가 해마다 복토를 하지않으면 농기계 운행등을 하지 못하는등으로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때문에 이한식씨(43.달성군 논공면 삼리리 583)등 농민 20여명이 지난21일등 수차례 달성군에 몰려와 영농을 위한 복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부산지역환경단체들이 낙동강상류지역의 공단설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대한 경북도측의 입장을 밝히고 즉각 대처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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