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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초지조성허가 반납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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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80년초부터 10년동안 축산진흥책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한초지조성사업이 축산농가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안돼 허가를 반납하는사례가 늘고있다.이는 요즘은 영농포기등으로 지역마다 유휴농경지가 많아 이들농지를 이용,축산농가들이 사료작품의 기계화생산으로 비용을 줄일수 있어 산간지 초지를외면하기 때문이다.

성주군의 경우 80년초부터 초지조성 희망농가들을 대상 hr당 평균 1백만원씩보조금을 지원해182.8hr의 초지가 조성됐는데 이중 33%에 해당하는 60hr가초지관리미비등으로 최근 2년여사이 허가가 취소됐다.

특히 기존의 초지에도 축산농가들이 사업당시 계획했던 이태리안라이그라스호맥 옥수수등 사료용 작물을 제대로 심지도 않는등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드러나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국내 축산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위해서는 기초가축입식비 사료비 인건비 축소가 관건이 되고 있는데 산간지 초지이용은 생산비만 늘어나이용이 줄고 있는 실정]이라며 [평야지 초지조성사업에 따른 당국의 보조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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