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싸우다 숨지더라도 학교측에 관리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이상경부장판사)는 27일 신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학교당국은 학교 내의 전생활에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및 이와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생활에 한해 책임을 진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학교측이 보호감독의무를 진다]고기각이유를 밝혔다.
지난 92년9월22일 밤 10시50분쯤 구미전자공고 기숙사인 성실관 318호실에서이학교 1학년이던 신씨의 아들(당시 16세)이 같은 방 친구 이모군(18)과 시비를 벌이다 캐비닛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지자 가족들은 학교측이 안전사고 예방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다. 신씨등은 1심에서도 패소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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