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및 지방도주변 시설물의 설치허가가 국도관리청과 군으로 이원화돼있는데다 설계용역회사를 거치지않고는 허가를 받을수없어 과중한 부담을 주고있다.봉성면 우곡리 36번국도변에 위치한 우곡농어민후계자 농산물직판장의 경우진입도로 20m를 개설하기위해 군으로부터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영주소재 대동엔지니어링에 1백20만원을 주고 설계를 의뢰한후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다시 허가를받아 설치했다.
법전면 어지리 36번 국도변에 위치한 경림산업도 진입도로 6m를 개설하는데설계비 60만원을 부담하고 군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은후 다시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허가를 신청해 시설을 완료했다는 것.
도로변 시설물설치허가는 접도구역시설물의 경우 군청 건설과에서, 주유소와 휴게소는 산업과에서, 음식점은 사회과에서 각각 맡고 도로는 국도관리청이 맡아 처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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