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똑같은 사안도 판사에 따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형량을 결정하는 요인도 판사별로 큰 차이를 보여 이에 대한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대구지방법원이 사법제도 개혁차원에서 양형을 적정하게 통일하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지난달10일 지법 판사 50여명을 대상으로 즉결심판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7일 이상 훈련 불참)의 경우 19명의 판사가 구류형을 선고한다고 답한 반면 20명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1명은 청구를 기각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또 운전면허증 미소지의 경우 10명의 판사가 벌금 1만5천원을 선고하고 있으나 9명은 3만원, 2명은5만원을 선고,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범칙금 미납자의 경우도 범칙금액 보다 가중 선고하는 판사가 9명인 반면가중하지 않는 판사가 30명이나 되는등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폐차후 미등록한 사람에 대해 3명의 판사가 벌금 1만5천원을 선고했지만 11명은 3만원, 4명은 1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조사에서도 대조를 보이고 있다.형선고시 혼인 여부를 고려한다는 판사가 30명인 반면 고려치 않는다는 판사도 12명이나 됐다. 주거일정여부에 대해서도 처벌을 가중한다는 판사가 30명이었으나 가중치 않는 판사도 12명이나 되는등 14개조사항목에서 차이를 보였다.
조사를 맡았던 대구지방법원 박철판사는 "즉결심판을 경력5년이상의 판사들만 담당하도록 하는등 양형을 적정하게 통일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3월이하의 징역형과 벌금형도 선고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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