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군내 간이상수도가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법정상수도로 승격, 관리토록돼 있으나 지금껏 시행령이 미비된데다 준비체계마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개정된 수도법에 따르면 종전 간이상수도의 경우 소독시설을 갖추고 연2회적격및 보호검사를 거치면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약품처리, 여과시설등고도의 시설을 갖춰야한다는 것.
관리체계도 마을단위에서 시.군자치단체로 넘겨져 수도사업소의 신설 또는확대운영과 사업비의 확보및 인원보강도 시급하다.
또 모법인 수도법의 개정에따라 구체적인 시행령과 규칙 시달이 시급하지만후속조치가 지금까지 내려오지않아 시.군은 재원마련과 인력보강등에 전혀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상수도시설엔 국고보조가 없어 간이상수도마다 정수장설치, 여과시설등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다.
군관계자는 농약, 축산폐수등으로 오염이 심해지고있는 농촌의 간이상수도를보호키위해 개정된 수도법이지만 아직 가시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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