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사를 따낸뒤 이를 무면허업체에 하도급줘온 건설업체 대표와 무면허건설업자, 관련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비를 과다지출케한 공무원등 12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북경찰청은 2일 면허건설업체인 (주)학산건설 대표 장재학씨(51)등 5명을건설업법상 일괄하도급금지위반등 혐의로, 하도급업자 김교상씨(52.선산군선산읍)등 3명을 무면허건설업 행위등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2년 12월 선산군으로부터 동산지구경지정리공사를 7억9천여만원에 따내 이를 무면허 업자인 김씨에게 6억여원에 일괄하도급주고 김씨는 이를 다시 (주)오성건설에 5억5천만원에 하도급준 혐의다. (주)오성건설 전대표 전재식씨(46)는 이를 또 무면허업자인 김수도씨에게 4억6천만원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선산군청 건설과 직원 정순석씨(37)와 농지개량조합연합회 경북지회 직원 이명준씨(35)등 2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한국개발주식회사 직원 김상훈씨(33)와 농어촌진흥공사 경북지부 공사감독 박룡수씨(44)등 2명을 배임중재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정씨와 이씨는 지난해 (주)학산건설의 선산군 동산지구 경지정리 공사 감독관으로 나가 있으면서 업체가 경지지구내 흙으로 복토공사를 했는데도 6.4km떨어진 곳에서 운반 시공한 것으로 4차례에 걸쳐 허위문서를 작성, 6천8백여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추가지출케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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