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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때 면적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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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군안강읍 안강우방타운상가 입주민 10여명은 2일오후 수성구만촌동 우방주택 본사에서 우방이 상가분양면적을 속였다며 변상을 요구하는 항의농성을벌였다.입주자들은 "우방측이 지난해 5월 안강우방타운 상가 분양때 면적이 4백평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 분양면적은 1백90평에 불과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입주자들은 "등기부에 올려준 면적이 애초 광고했던 면적의 절반이므로 총분양가 17억2천3백만원 중 50%인 8억6천만원을 변상해줄 것"을 요구했다.이에대해 우방은 "담당직원이 유치원대지지분 2백40평을 상가대지지분에 포함시켜 광고를 내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며 "회사측에 잘못이 있는만큼 분양금액의 21%인 3억4천만원을 변상하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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