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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히는 신형 염색기 115대 가동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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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박윤흔환경처장관이 대구방문때 약속한대로 환경처의 직원이 1월31일대구염색공단을 방문, 염공의 입장을 들음으로써 염공의 요구사항이 깊이있게 다루어지게 됐다.환경처의 직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 토론회 성격의 의견청취를 갖는 것은지극히 이례적인 일로 달라진 행정의 일단을 엿볼수 있는 일이다.함정웅 염공이사장이 제시한 의견은 3가지이다. 염색공단의 시설은 장치산업시설이므로 4-5년을 주기로 개체해야되지만 수질환경보전법상 규제가 현실과맞지 않다는 점으로 축약할 수 있다.

즉 염색기를 설치할때는 용적의 규제를 받는데 공기로 염색하는 신형염색기는 용적의 10분의1만이 물로 채워짐에도 전체용적의 규제조항에 걸려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현재 대구염색공단 입주업체 46개사가 도입한 신형염색기 1백15대가 허가가 나지않아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신형염색기는 원통형으로 레피드염색기에 비해 전력소모가 40% 절약되며 1회운전시 염색가능 원단이 3백20-4백kg에 이른다.

이같이 개선된 염색기란점 때문에 상공자원부가 적극 도입을 권장했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선 시설자금까지 대출해줘 도입한 것이다.

염공의 이같은 건의사항은 중요현안사항으로 행정력의 간소화, 위축된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기할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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