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비상방범령이 내려진 가운데 창원에서도 3인조 강도사건이 발생했으나 경찰이 상부의 문책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를 매수해 사건을 은폐하고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3일 강도사건 피해자인 김모씨(26.창원시 팔룡동)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3시께 김씨의 비닐하우스 가건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잠자고 있던 김씨와 가족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40만원과 금반지 1개.팔찌 1개등 모두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뒤 김씨의 오른팔을 찌르고 달아났다는 것.김씨는 사건이 발생한후 인근 창원경찰서 두대파출소에 신고하자 순찰차를몰고온 김모 경장(36)등 2명의 경찰관이 현장조사를 벌인뒤 김씨에게 "사건이외부에 알려지면 우리가 곤란해진다. 사건이 경미하니 우리가 피해액을 보상해주겠다"며 현금 40만원을 주고 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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