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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지하수시비 수수료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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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왜관 우방아파트 입주자와 시공회사인 (주)우방간에 지하수개발에 따른 시비로 수도요금 2개월분이 체납돼 군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왜관읍 왜관리 우방아파트 751세대 주민들은 지난92년 입주당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해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해 왔는데 지난해 3월 지하수에서 질산성질소가 검출, 이용이 불가능해져 지하수 보완공사가 끝날때까지 상수도를 연결, 이용해 오고 있다.그런데 당초 (주)우방측이 월320여만원인 수도요금을 계속 대납해오다 지난해 12월부터 대납을 중단하자 주민들도 부당하다며 요금납부를 거부, 현재2개월분 650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주민들은 "지하수 보완공사가 덜됐기 때문에 수도요금은 당연히 우방측이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우방측 한 관계자는 "지하수개발시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가 많았고 당초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이미 연결된 수도의 요금까지 계속 물수는 없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수도요금을 2개월분 체납할 경우 단수 또는 강제징수조치를 취하나 군은 집단민원을 우려, 처리를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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