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설을 앞두고 주류와 일반 생필품등의 무자료 상품 유통을막기위해 4일부터 무자료상품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이번 단속에는 지방청 3개반, 각 세무서에는 3-4개반씩 총 39개반(78명)의단속반이 투입되는데 경찰 구청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무자료 시장의 불법상품거래가 끊길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무자료 상품은 모두 관할 세무서에영치하고 이를 매입하거나 매출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악덕 취급업자는 형사고발하는 한편 면허취소및 벌과금 추징등의 조치도취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2천82명이 주류및 일반 생필품 5천5백13억원 어치를무자료 거래한 것이 밝혀져 이중 7백34억원이 세금으로 추징되고 주류 면허취소 11명, 벌과금 5억원 추징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현재 주류도매업체는 대구에 30개, 경북에 95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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