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이회창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노동부가마련한 제1차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을 정부안으로 심의 확정했다.이날 통과된 계획안은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한 냥성평등교육의 확대, 모성보호 강화, 취약한 여건의 여성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을 목표로 학교와 유아교육 교과과정에서 성에 대한 그릇된 고정관념을 주입하는 요소를 없애고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상 여성보호조항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전산후 휴가일수를현행 60일에서 ILO(국제노동기구)기준인 84일(12주)로 확대하는 대신, 현행유급생리휴가를 본인의 청구에 따라 무급으로 부여하도록 개편하는 것 등을골자로 하고 있다.무급생리휴가제는 이날 심의회에서도 기존의 복지제도를 개악하는 것이라는반대의견 제기로 논란의 초점이 돼 앞으로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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