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을 현행대로 선거일전 1백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하되 선거운동기간중 기부행위의 제한범위를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민자 민주 양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관계법 6인 협상대표 회의를 열어 통합선거법 제정안을 논의, 당초 기부행위제한을 1년으로 연장하려던 방침을 바꾸어 오는 95년부터 97년까지 해마다 각종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점을 감안, 현행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기부행위 제한대상에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도록 하고 선거기간중에는 당해선거 관련여부를 불문하고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후보자가 비록 선거구와 연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향우회등에 참석, 향응을 제공할 경우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저촉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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