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극장들은 영화법에 규정된 대로 1백46일의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 쿼타)를 적용받는다.정문교 문화체육부 예술진흥국장은 3일 기자 간담회에서 [금년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는 법에서 정한 대로 지키고 지난해와 같이 스크린 쿼타를 축소하는예외적 특별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말해 1백46일의 스크린 쿼타 고수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금년 2월중 30억원 규모의 영화진흥금고가 발족되면 극영화에 대해서는 편당 2억원, 기획영화는 1억원의 제작비를 지원하는등 본격적인 영화제작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작품 선정등 영화진흥금고의 구체적인 운영은 영화계인사 5명, 법조인 1명, 영화진흥공사 2명, 문화체육부 인사 1명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정국장은 이와함께 오는 21일 문체부와 상공자원부 공동으로 산업정책 심의회 산하에 {영상산업발전 민간협의회}를 구성, 조세감면,자금 지원 등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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