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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업무 잘못으로 법인세 경정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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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세무조정이나 기장 대리업무를 맡은 공인회계사 세무사등 외부조정인의 잘못된 업무수행으로 인해 기업의 법인세가 조사경정됐을 경우 해당 외부조정인은 앞으로 엄정한 사후조치를 받게된다.대구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불이익을 막고 엄정한 조세행정 구현을 위해 법인세 불성실 신고가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외부조정및 세무대리 잘못때문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외부조정인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또 부실한 업무수행 정도에 따라 공인회계사회나 세무사회에 대해 업무수행정지등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와함께 외부조정인이 세무당국과 납세자간에 건설적인가교역할을 할수있도록 이들에 대한 지도도 강화키로 했다.대구.경북지역의 법인은 93년12월말 결산법인 기준 9천여개가 있으며 이중90%정도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결산및 세무지도 조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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