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창업한 일부 업체가 가동을 중단한후 공장부지를 타업체에 불법임대하는가하면 부도를 내고 다른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등 법을악용하고 있다.동해산업(대표 김건철)은 지난 90년 1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영일군 동해면 상정리 산61번지 일대에 철구조물생산공장을 설립, 가동해오다지난해 12월 생산을 중단, 부도를 냈다.
회사측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5년내에는 공장부지를 매매,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 인근 업체인 동해기업(주)과 석물가공업자인 정모씨(37)에게 공장부지및 사무실을 불법 임대해오다 영일군에 적발됐다.
이와함께 회사측은 지난해 8월 건영산업(주)이라는 이름으로 영일군 송라면하송리 358 1만4천6백평방미터상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또다른 철구조물생산 공장설립허가를 얻어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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