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과 농어촌소득금고가 상환조건이 각기 달라 이를 동일조건의 특별회계로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지난 82년부터 국비에 의해 운용되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은 무이자로 3년거치 2년균등상환 조건으로, 농어촌소득금고는 연3%이자에 2년거치 3년상환조건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이나 저소득가구의 자립기반을 위해 융자되고 있다.그러나 이들 소득금고는 같은 목적의 사업자금 지원이면서도 상환조건이 서로 달라 형편에 맞지않는데다 각각 독립된 특별회계로 인해 효율적인 예산관리마저 어려움을 겪고있다. 특히 지원대상자들이 무이자에 거치기간이 길고상환조건이 좋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 소득금고이용의 편중 현상까지 초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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