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규교사채용 청원,유치원 임시교사 불이익

유치원 교사중 정규교사와 똑같은 자격을 갖고 동등한 업무를 담당하면서도신분과 대우에서 정규교사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전임강사들을 즉시 정규교사로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이들 임시교사들은 정규교사 1호봉의 본봉과 연 4백%의 상여금을 받으며 1년단위로 교육청과 임용계약을 경신해 호봉승급이 없는 것은 물론 신분상 불안까지 갖고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지난 86년 공립국교 유휴교실을 활용키로 하고 병설유아원을 설치하면서부터시작된 유치원교사제도는 현재 경북도내에만도 7백67학급이 있으며 이중 1백86명이 임시교사이고, 전국적으로는 1천75명의 임시교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3년 경북도에서는 58명을, 전국적으로는 4백20명을 임시교사에서 정규교사로 발령내는등 해마다 상당수 임시교사들을 정규교사로 발령냈으나 올해는 단 한명도 구제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전교조경북지부는 15일 유치원 전임강사들의 정규교사로의 특별채용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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