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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티댄싱 외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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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개봉돼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더티 댄싱}속의 춤이 외설성으로인해 말썽을 빚어 왔으나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와 관련된 외설성 시비에 대해무죄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캐나다 온타리오주법원 고든 하치본 판사는 지난주 [공공장소에서의 외설행위는 각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지난 91년 공공외설행위 조장혐의로 입건된 스트립쇼업소 경영주 2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보수성향의 시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데 하치본판사는 지난해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판결문에서 [피소업소에서의 스트리퍼 행위는 토론토시의 가치관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판시했다.

이들 업주들은 전라의 스트리퍼로 하여금 고객의 무릎위에 앉아 춤을 추게하는등 소위 외설적인 {더티 댄싱}을 미끼로 손님을 끌여들여 술매상을 올린혐의로 기소됐는데 스트리퍼들은 1곡당 10달러의 팁을 받아 온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토론토 검찰과 경찰당국은 이번 판결에 따라 토론토내 스트립쇼 업소에서 노골적인 성행위가 확산되고 매춘까지도 성행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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