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발전위원회(약칭 사법위.위원장 현승종)는 16일 제3차 전체회의를갖고 상고심사제를 도입키로 하는 한편 피의자의 인권신장을 위해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및 기소전 보석제도 도입등 사법부 개혁안을 최종 의결했다.사법위는 또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법원이 예산안 및법률안을 국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울 민.형사지법을 통합하고법관 임용자격을 강화하는등 총 29개 논의안건중 등기.호적청 설치등 5개를제외한 24개의 사법제도 개혁안을 확정, 대법원장에 건의했다.대법원은 이에 따라 사법위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인력 및예산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입법 준비작업을 끝내는 대로 빠르면 금년 상반기중 임시국회에서 법원조직법, 민.형사 소송법 등 관계법률에 대한 개정작업을 마무리 짓고 순차적으로 개혁안을 시행할 방침이다.이로써 윤관 대법원장 취임이후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 태어나기위해 지난해 11월10일 각계인사 31명으로 발족, 각 분과위별 회의와 세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1백일 가량 사법개혁안 마련 작업을 벌여온 사법위는 임무를 끝내고 사실상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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