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공회의소는 포항철강공단 제2연관단지 입주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타부지(녹지)가 부동산투기 목적의 유휴토지가 아닌데도 녹지지설구역으로 지정,개발행위를 제한하고 토지초과이득세및 법인세까지 부과해 입주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개선책을 정부관련부처에 건의했다.상의는 건의문에서 "녹지는 지난83-89년 공장용지분양당시 공단조성사업계획에 따라 일률적으로 분양됐으며 일부 녹지는 야산이라 관리가 힘든 것은 물론산사태 위험까지 안고있다"고 했다. 이에따라 입주업체들은 토지초과 이득세및 법인세를 물고서도 공장확장등 개발이 불가능, 기업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있다고 지적했다.





































댓글 많은 뉴스
"北은 적, 그런데 '주적'은 아니다?"…강신철·강선영, 한 글자 '主' 놓고 청문회 설전
강신철, 장남 '7억 상가' 매입 논란에 "30살 아들, 일일이 간섭 어려워"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탄핵 예고…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에 맹공
李대통령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농지조사 반발에 "개혁 반대자 힘 세"
李대통령 지지율 35.9%…또 최저, 전 연령 부정 우세, 잘하는 분야 '없음'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