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공회의소는 포항철강공단 제2연관단지 입주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타부지(녹지)가 부동산투기 목적의 유휴토지가 아닌데도 녹지지설구역으로 지정,개발행위를 제한하고 토지초과이득세및 법인세까지 부과해 입주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개선책을 정부관련부처에 건의했다.상의는 건의문에서 "녹지는 지난83-89년 공장용지분양당시 공단조성사업계획에 따라 일률적으로 분양됐으며 일부 녹지는 야산이라 관리가 힘든 것은 물론산사태 위험까지 안고있다"고 했다. 이에따라 입주업체들은 토지초과 이득세및 법인세를 물고서도 공장확장등 개발이 불가능, 기업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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