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 전체회의를 열고 3년마다 받도록 돼있는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내년부터 2종과 같이 5년으로 연장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개선방안}을 의결했다.이 개선안은 적성검사를 주소지 면허시험장에서만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전국 모든 면허시험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사신청창구와 수수료 납부창구를 통합하는 한편 신체검사및 적성검사 서식을 일원화했다.특히 적성검사기간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정지.취소처분등을 내리던것을 범칙금 납부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이와관련 정부는 올해안에 도로교통법등 관계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쿠팡 멈추면 대구 물류도 선다"… 정치권 호통에 타들어 가는 '지역 민심'
與박수현 "'강선우 1억' 국힘에나 있을 일…민주당 지금도 반신반의"
취업 절벽에 갇힌 청년들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한자리 받으려고 딸랑대는 추경호" 댓글 논란…한동훈 "이호선 조작발표" 반박
李 '기본소득' 때렸던 이혜훈, 첫 출근길서 "전략적 사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