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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1종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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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 전체회의를 열고 3년마다 받도록 돼있는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내년부터 2종과 같이 5년으로 연장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개선방안}을 의결했다.이 개선안은 적성검사를 주소지 면허시험장에서만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전국 모든 면허시험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사신청창구와 수수료 납부창구를 통합하는 한편 신체검사및 적성검사 서식을 일원화했다.특히 적성검사기간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정지.취소처분등을 내리던것을 범칙금 납부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이와관련 정부는 올해안에 도로교통법등 관계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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