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특별부(재판장 이동낙부장판사)는 지난16일 경북 영일군 청하면 최순자씨가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과로가 원인이 돼 출근길에 숨졌다면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최씨의 남편 박모씨는 제철화학 직원으로 근무중이던 지난 92년 10월14일 오전 7시50분쯤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다 급성심근경색증을 일으켜 숨졌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한달에 3주정도 업무과다로 2-4시간씩 연장근무하는등 과로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 되었다면 작업장 밖이든 업무수행중이 아니든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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