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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하실 분양면적 포함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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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도시개발공사가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1차 분양때 포함하지 않았던지하실 면적을 2차분양에 포함시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대구시도시개발공사는 23일까지 북구 읍내동 목련아파트 7-10동 1백80세대를분양하면서 10동 지하실 2백10여평을 {공유성공유면적}으로 포함시켜 분양가를 산정했다.특히 이 지하실은 88년 준공당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빠져 있었으나 2차분양을앞둔 지난달 4일 건축물관리대장을 수정, 이번에 포함시켜 분양했다.2차 분양대상 주민들은 "분양가에 지난해 1차 분양때 없었던 지하실 1.25평이 추가돼 1백10만원 이상을 더 부담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또 "전체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지하실을 관리해 왔는데 710동 주민만이 지하실 평수에 대한 부담을 하게 될 경우 16동 주민들과 지하실 이용권을두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도시개발공사가 주민들을 양분시키고 있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710동 아파트 건설당시 16동을 지을때 없던 지하실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령이 제정됐다"며 "88년 건축물관리대장에 지하실이 빠진 것은 직원의 실수지만 이를 바로잡아 2차 분양가에 포함시킨데는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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