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동간국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의성군 단촌면 세촌1리 12가구가집단이주지를 매입했으나 취락구조개선사업혜택을 받지못해 어려움을 겪게됐다.면사무소에 따르면 이마을 마영수씨(54)등 12가구의 주택, 부속사등 20동이국도5호선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에 편입케 됐다는 것.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공사가 착공되자 편입지 주민들은 최근 마을인근 밭6백60평을 매입, 이곳에 집단이주키로하고, 집을 짓도록 해달라고 군에 건의했다.
그러나 취락구조개선지는 농지편입비율이 70%이하로 돼있는데 비해 집단이주희망지의 농지편입비율이 1백%인데다 편입주민 가운데 무주택가구가 2가구나돼 해당사업의 혜택을 받지못할 형편이다.
면사무소 관계자는 "당장 오는 봄 이주해야할 주민들이 막연한 형편"이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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