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낚시터 설치주민 반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민들 집단민원에 밀려 유료낚시업 허가를 받지 못했던 민원인이 경북도에행정심판을 청구, 이김으로써 허가를 받을수 있게 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집단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전병림씨(41.대구시 수성구 범어동)는 지난연말 칠곡군 가산면 천평저수지에유료낚시터를 설치하려다 오염이 우려된다는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

전씨는 곧장 도에 칠곡군을 상대로 낚시업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를제기했는데, 도는 허가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증거가 없다며 인용재결 판정을내렸다.

이에따라 전씨는 지난12일 군에 낚시업허가를 재차 신청, 허가권 획득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천평저수지 일대 몽리민과 주민 60여명이 도와 군의 처사에 강한 불만을 보이며 허가가 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해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대해 군담당자는 "도가 결정한 행정심판의 번복이 불가능, 군의 입장에선 허가를 내줄수 밖에 없다"고 밝혀 집단민원을 상대로 한 군의 처리결과가주목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29일 MBC의 보도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권이 소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부 정책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만 4세 유아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자녀 수에 따라 세제 혜택을 강화하며,...
대법원이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찬양 편지 전달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나, 일부 횡령 및 남북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