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집단민원에 밀려 유료낚시업 허가를 받지 못했던 민원인이 경북도에행정심판을 청구, 이김으로써 허가를 받을수 있게 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집단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전병림씨(41.대구시 수성구 범어동)는 지난연말 칠곡군 가산면 천평저수지에유료낚시터를 설치하려다 오염이 우려된다는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
전씨는 곧장 도에 칠곡군을 상대로 낚시업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를제기했는데, 도는 허가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증거가 없다며 인용재결 판정을내렸다.
이에따라 전씨는 지난12일 군에 낚시업허가를 재차 신청, 허가권 획득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천평저수지 일대 몽리민과 주민 60여명이 도와 군의 처사에 강한 불만을 보이며 허가가 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해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대해 군담당자는 "도가 결정한 행정심판의 번복이 불가능, 군의 입장에선 허가를 내줄수 밖에 없다"고 밝혀 집단민원을 상대로 한 군의 처리결과가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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