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다 법인택시에 치인 피해자와 택시공제조합이 보상금 산출을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장모씨(36.경산군 압량면)는 지난해 5월초 수성구 황금동 황금아파트앞 횡단보도에서 손모씨(35)가 몰던 D운수 대구1바44xx호 택시에 치였다.이 사고로 장씨는 오른쪽무릎 인대등에 상처를 입어 11월초 현대병원에서 노동능력상실률 29%라는 후유장애진단을 받았다.
이에 전국택시공제조합 대구시지부는 올해 1월초 장씨에게 지급할 합의금으로 3천4백60여만원을 일차로 산출했다.
그러나 합의금이 지급되면 공제조합에 납입금을 더내야 하는 D운수는 장씨의소득자료가 불분명하다며 조합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제조합은 조사에 착수, 장씨가 92년중반부터 D산업(북구 노원동)에 트럭운전사로 일한 것은 확인했으나 지난번 산출때 적용한 월소득 88만4천원에 대해서는 [입증할 근거가 없다]며 합의금 산출을 백지화했다.
조합은 [월소득을 입증하려면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원천징수부 대장, 임금대장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다]며 [일용근로자 정부노임단가를적용하겠다]고 장씨에게 통보했다.
이렇게 될 경우 합의금이 약1천만원이나 줄어드는 장씨는 임금대장과 갑근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했으나 조합은 [소급작성한 자료인만큼 신빙성이없어 채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씨는 [월급94만원을 받았지만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경영주인 사촌형님과의논, 세금을 내지 않아 납세필증등 관련서류가 없다]며 [상식적으로 봐도운전사월급이 이정도는 된다]고 말했다.
장씨는 또 [조합측은 지난번 합의금 일차 산출때도 노동능력 상실률을 병원에서 진단한 29%보다 적게 적용했다]며 [조합측이 합의금을 줄이려고 갖은 방법을 써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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