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문제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노선 지상화 반대에 앞장섰던 기존 경부철로변 주민들이 고속철도가 지상화될 경우 집단으로 소음피해보상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고속철 대구통과방법 결정에 큰 영향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대구시내 원대.칠성.신천동등 경부선 인접 주민들은 현재 열차소음피해만도엄청난데 고속철도마저 지상화될 경우 {심각한 현상}이 빚어질것이라며 법적투쟁의사를 밝혀 경우에 따라 무더기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대구시의회.민간단체등 고속철도 지상화부당성을 조사하고 있는 각종기관.단체에 이미 이같은 의사표명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속철 건설관계자들도 이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서구 원대1가 박경영씨(58)는 [고속철도가 지상화될 경우 대구시내10만여세대가 고속철 소음공해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이미 국내외 소음피해보상관련 판례등도 확인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구시관계자는 고속철도가 지상으로 건설될때 인접 주민들이 받는 소음은80데시벨(고속철기준 70데시벨) 정도로 심한편이며 소음방지시설을 하더라도소음피해보상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며 보상신청액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고속철 지상화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는 민간단체등은 소음피해예상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음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 서명운동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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