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정 세법 풀이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건설된 임대주택에 5년이상 살던 입주자가 이 주택을 분양받은뒤 팔 경우 분양받은 시점에 관계없이 무조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받는다.종전에는 임대주택은 분양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 거주한뒤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가 면제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분양후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주므로 분양받은 즉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가구주택도 공동주택과 동일한 세제적용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25.7평)이하인 국민주택은 30%의 낮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도 면제되고있다.

다가구주택은 종전에는 단독주택인 것으로 인정돼 세대별 면적으로 국민주택여부를 가리는 공공주택과는 달리 주택의 전체면적을 기준해 국민주택 여부를 판정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세법적용시 다가구주택도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해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 85이하일 경우 국민주택으로서 공동주택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농가 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의 부업소득 한도액이 연간 5백만원에서 올해부터는 연6백만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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