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23일 주민투표에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확정했다.민주당의 개정안은 현재의 특별시는 존치하되 직할시는 부로 명칭을 변경토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광역시와 시, 그리고 인구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과 인근 읍.면을 통합한 통합시등 3가지 형태로 세분토록 했다.
따라서 특별시와 부는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의 직접 관할하에, 광역시와 시통합시는 도의 관할하에 있게 된다.
민주당이 이같이 현재의 직할시와 같은 부를 존치토록하는 동시에 직할시와도시규모면에서 흡사한 인구 50만 이상의 광역시를 새로 설치토록 한 것은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직할시의 존폐론 모두를 수용하기 위해 고안된 것.현재의 직할시를 포기하고 도로 편입되기를 원하는 자치단체는 광역시로 명칭을 변경, 도편입이 가능토록 하고 직할시를 고집하는 경우 부로 남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 승격요건을 인구5만에서 10만으로 상향조정하고 인근지역과 동일한생활권인 인구10만 미만의 기존 시는 인근 읍.면을 통합, 통합시로 남을 수있도록 했다.
위와 같은 자치단체의 진로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의 뜻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주당안은 이와함께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95년 6월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이개정안에 의한 최초의 단체장에 한해 임기를 3년으로 정해96년 총선이후 2년만에 실시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선거가중간선거 형태를 띠도록 하고 있다.
박상천의원은 부속법안으로 주민투표법의 제정필요성을 지적하고 "개정안에따라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등 구체적 실무적인 문제는 해당지역별로 공청회를 거칠 것"이라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행정구역 개편이 되도록 해야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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