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군이 올해 청빈공무원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키로하고 조례까지 제정했으나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경북도의 유권해석으로 법인설립없이는 시행이어렵게 됐다.23일 경주군에 따르면 군내청빈공무원자녀중 우수학생을 매년 10명씩 선발,4년동안 대학등록금전액을 지급키로 방침을 세운후 조례까지 제정했으나 경북도의 위법판정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주군은 올상반기 1차지급키로한 4천만원의 장학금을 예산에 확보토록했다가 최근 철회한후 조만간 별도의 장학재단을 설립, 내년부터 시행할방침이다.
한편 군의회는 "현행 공무원자녀 장학금지급기준에 고교까지만 제한돼 있으나 군이 제정한 장학금조례는 청빈공무원 자녀중 성적우수자에 지급되므로 지방자치법등 상위법에 위배될 수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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