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이 강한 액화석유가스(LPG)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당국의 안전점검이 겉돌아 대형사고 우려가 높다.대구시내 일부 LPG 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상 업소당 2명씩 있어야하는 안전관리자를 1명만 두거나 안전관리자가 가스주입작업감독을 소홀히하는등 사고위험을 안고 있다. 또 판매업소들도 경보기가 고장나고 용기창고안에 호스등 다른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스통 배달차량에 위험표지를 부착하지않는등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아 위반업소가 매년 70-80개 업소로 전체의9%나 차지하고 있다.
24일 일어난 수성구 황금2동 동산LP가스충전소 화재도 탱크로리 운전사 최모씨(31.선산군 도개면)가 가스를 지하가스탱크에 주입하면서 안전관리규정을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가스주입도중 술을 마셨고(혈중알콜농도 0.26%) 가스공급호스를 분리시키지 않은채 탱크로리를 운행, 호스가 끊어지면서 가스가 새나와 소음기에서 발생한 스파크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안전관리자가가스주입작업을 감독해야 하는데도 이 충전소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있지도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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