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군이 역내 7개 읍.면지역을 공원지구로 지정해놓고 23년간 개발치않고방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소유주들의 원성을 사는데다 읍.면의 균형개발을 막고 있다.군이 공원지구로 지정한 지역은 청리면 7만평방미터(2개소), 함창읍 8만9천평방미터(2개소), 화서면 6만평방미터(2개소), 공성면 1만5백평방미터(1개소)등 7개지구 총22만9천여평방미터인데 23년간 공원개발비를 단 한푼도 투자치 않고 있다.
이처럼 공원개발지역으로 지정만 해놓고 방치하는 통에 땅 소유주들은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 공원중 주택가 인근에 지정된 공원지역은 주민들이 연탄재등 쓰레기를 마구 버려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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