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존에 앞장서야할 관공서및 공공기관이 세차장 허가를 받지않고 차를씻거나 소각장없이 폐기물질을 태우는등 환경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현행 수질환경보존법은 하천수계나 농업용수로, 지하수로등 공공수역에서의세차행위를 금하고 이를 어길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상주시.군내 대부분의 관공서 공공기관들이 세차장 허가없이 함부로세차를 하고 소각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폐기물질을 태워 대기를 오염시키는 등 환경공해에 무관심한 실정이다.상주시는 소각시설없는 상주군등 관공서및 기관에 대해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토록 권장하는 한편 세차장이 없는 기관의 청내 불법세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시의 관계자는 [최근들어 시민단체등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관공서.공공기관등에서는 투자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도 이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들에게 환경오염방지를 강조해도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지키지않는다면 설득력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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