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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코오롱 지분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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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교체위에서는 제2이동통신사업자로 포철이 선정된 것과 제1이동통신사업의 선경독점이 최대쟁점으로 부상되었다.한화갑의원(민주)은 우선 [선경이 92년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을 포기할때김영삼대통령과의 문제가 이루어졌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고 이번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권의 전경련위임은 선경에게 제1이동통신(한국이동통신)을 주기위한 명분쌓기였다는 의혹을 낳고있다]며 선경특혜가능성을 지적했다.민주당의 김명규의원도 이와관련, [제2이동통신사업은 앞으로 2년의 시점이남아 있으며 더구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5년이상의 시간적 여유가있는데다 한국이동통신은 현재 막대한 이득이 나고 있고 이러한 이득을 이동통신에 관련된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고있어 국책연구개발비의 확보차원에서 민영화할 시기가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이동통신주식의 매각현황을 보면 93년1월에 실시한 한국이동통신주식 2백43만여주의 공개입찰에서 선경그룹이 1백27만5천주를 매입하고 이에따라 2월에 실시된 유찰주식1백16만3천여주에 대한 재매각에서도 2천4백여주만팔리고 나머지는 다시 유찰된바 있다.

이에대해 한의원은 [한국이동통신의 주식매각에 전경련이 담합하지 않고 순수한 경쟁을 하였다면 선경보다 자금력이 좋은 기업이 인수하거나 여러기업들이 능력껏 매입함으로써 유찰도 없었을 것이고 인수기업에 대한 자구노력의무유예조치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의원은 선경의 자구노력의무유예조치와 관련, [체신부장관의 명의로자구노력에 대한 자금조달을 5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재무부에 요청하고 출자한도초과금액에 대한 5년간 예외인정을 해주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결국 2년으로 결정됨)한 사실은 결국 선경봐주기 작전이 은밀하게 진행된 것을증명한다]며 특혜시비를 지적했다.

또 하나의 핵심이슈는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재벌특혜시비였다.민주당의 정상용의원은 포철로의 최종결정과 관련, [그동안 여론에서는 코오롱으로 내정하고 사업자로 선정하려 했는데 이경우 또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우려가 있어 어쩔수 없이 포철로 선정하고 대신 향후 코오롱이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자는 얘기가 나돌고있는데 결국 포철지분15%와 코오롱지분14%로 1%차이밖에 나지않아 이를 사실로 입증했다며 이를집중추궁했다.

김의원은 [이번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은 복수경영체제로 구성하기로 한점에비춰 재벌간의 나눠먹기식으로 결정이 났다]며 이렇게 경영권을 양분시켜서는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될수 없는데도 이런결정을 내린 것은 객관적인 심사결과 포철보다 뒤지는 코오롱을 봐주기위한 것이라며 비난했다.한의원은 코오롱의 제2대주주와 관련, [주식1%차이는 포철의 경영권행사를여러가지로 제약할것이므로 경영의 효율성이 낮을 것이 분명하고 만일 코오롱이 포철이 아닌 다른 주주로부터 제2이동통신 주식을 1%이상 매입하여 지배주주를 차지하려고 할때 체신부는 어떻게 대응할것이냐]를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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