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로변 주민들의 대다수가 고속철도의 도심통과구간을 지상화할 경우 법적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거나 이주계획을 세워 줄것을 요구하겠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와 고속철도 지상화시 소송사태와 집단분쟁우려가 높다.대구대 감진식교수(건축환경전공)팀이 대구 서구 평리동-동구 효목동간 철로변 주민 4백80세대를 방문, 철도소음및 진동에 대한 설문조사(조사기간 2월24일-3월2일)를 벌인 결과 지상화의 경우 63%의 주민이 소음피해에 대해 소송을 해 보상받겠다고 답했으며 이사하겠다는 주민은 1백23세대로 26%를 차지,이사비용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보상방법에 대한 물음에 수면방해, 긴장, 정서불안등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겠다가 52%, 건물 방음보상이 32%, 이명등 치료비 보상이 2%를 차지했다.
또 철도소음과 진동으로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것은 수면방해가 32%, 아기놀램 17%, 전화및 TV시청방해 등이 각각 14%와 13%로 나타나 주민들이 철도소음과 진동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로인한 신체적 장애는 소음에 장시간 노출됐을때 나타나는 이명(귀에서 소리가 나는)현상이 36%로 가장 많았으며 위장장애, 불안, 신경과민 순서로 나타났고 가족중에는 집안 거주시간이 많은 가정주부가 35%, 자녀 28%등의 순으로 나타나 철도소음피해에 대한 전문역학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철도소음 등으로 이사하고 싶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엔 응답자의 88%가 {있다}고 답했으며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중에도 다수가 형편이 나아지면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의 94%가 철로변이기 때문에 다른곳보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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