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군의회(의장 오철상)가 전국처음으로 의회사무직원(6급이하)에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위임토록 조례를 개정, 지방자치단체법및 지방공무원법 위반여부를 둘러싸고 집행부와 마찰을 빚고있다.영일군의회는 지난5일 열린 제24회 임시회에서 내무위원회가 상정한 {영일군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집행부동의없이 의원 만장일치로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위임조례안은 의회소속 사무직원(사무과장제외)에 대한 공무원신규임용, 전보승진, 징계면직등 임용권전반과 운전직등 전문직공무원채용권등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의회의장에게 위임토록 한것이다.그러나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95년부터 의회사무과직원은 {의장의 추천을 거쳐 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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