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금년부터 인상된 {지프}자동차세를 시행 3개월만에 다시 내리는 등일관성이 없어 졸속세정이란 지적이다.대구시는 9일 지프승용차 세액인상에 따른 감면조세를 제정 94년 2기 자동차세 부과시 현 지프자동차세를 34%에서 최고 6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이는 금년부터 지프자동차세가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배기량을 기준, 과세하겠다는 발표이후 3개월만에 뒤엎는 조치로 당분간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자동차세 감면조치는 바람직하나 인상직후 인하한다는것은 인상자체가 잘못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세부담에 관한한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94년 2월말 현재 대구시내 지프승용차는 8천2백26대이며 자동차세부과차량은38만5천6백19건에 세액 2백19억9천1백만원(94년 1기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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