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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기금 지원법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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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 원자력환경센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월5일 {방사성 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자 이들 {혐오시설}에 대한 문의와 홍보책자등을 요구하는 관련지역민들의 움직임이 전에없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다.울진군 기성면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유치여부를 두고 지역민들간에 유치논의가 있어왔으며 삼산1, 2리의 주민 일부와 면내 일부 계층에서는 영농후계자등의 반대에도 불구, [지역개발및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유치도 가능할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유치의견을 내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양산군 장안읍 고리원전 지역민들도 지난 2월 지역개발회의를 갖고 [지역전체를 묶고있는 그린벨트가 먼저 해제되고 읍개발이 보장된다면 관련시설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볼수 있다]고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또 경남 고성군에서도 주민과 반핵단체회원등 1천5백여명이 지난해 원자력연구소를 방문, 관련시설 유치에 관심을 보였다고 원자력연구센터 김종현 사업협력실장은 밝혔다.

준비중인 시행령에 따르면 부지선정시 지역발전기금 1백억원, 공사기간중 매년 50억원, 시설완료후 운영기간에는 매년 30억원이 지원되며 공사발주시 지역업체 우선등 간접지원까지 합할경우 핵폐기물장 건설과 관련한 지역지원액은 2천억-3천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과학기술처 원자력개발과의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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