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에서 각종 재해에 대비, 편성해놓고 있는 예비비가 재해보상 기준이 턱없이 낮아 불과 평균10%정도밖에 집행되지 않고 있다.현재 예비비는 예산처리법상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이상을 확보해 풍.수해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대상자들에게 지출토록 하고있다.그런데 시군은 각종 재해로 인해 해마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피해에 따른 보상기준이 턱없이 낮아 매년 90%정도의 불용예산을 다음해로 이월시키고있는 실정이다.
영주시의 경우 지난해 집중호우와 긴 장마로 인해 각 농가들이 냉해와 병충해로 농작물 생산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시는 당초예산 가운데 예비비 이름으로 10억원을 책정해 놓았으나실제 집행은 재해배상금 8천9백만원, 병충해 방제비 1백만원, 인건비 8백만원등 모두 9천6백만원을 지출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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