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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세기산 잘못 이중과세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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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1가구2차량 중과세 고지업무가 시작된 가운데 새차로 바꿀 때와 중고차로 교환할 때 과세 기산일이 서로 달라 시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현재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중고차로 교환할 경우 그 차를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이전 소유 차량을 이전, 말소등록하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반면 새차로 바꾸면 등록일이 아닌 취득한 날(출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이전 또는 말소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때문에 새차를 사면서 등록일을 과세 기산일로 잘못 알고 있다 이미 출고한지 30일이 경과해 중과세당하는 사례가 많다.

지난 1월18일 쏘나타2를 새로 산뒤 9일뒤인 27일 등록을 마치고 이전에 타고다니던 승용차를 2월24일 이전등록한 강모씨(29.서구 내당동)는 새차를 출고한지 30일만에 등록한 셈이 돼 중과세당했다.

강씨는 [만일 중고차량을 샀다면 등록일인 27일을 기산일로 계산, 중과세대상이 되지않았을 것]이라며 [이때문에 이중과세로 1백만원이 훨씬 넘는 세금을 더 냈다]고 하소연했다.

구청 관계자는 [착오를 일으킨 시민들의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규정에 따라세금을 징수할 수 밖에 없다]며 [한주 4050여 중과세 대상중 이같은 날짜 계산 잘못으로 손해보는 사람이 56명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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