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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간 형기부분삭제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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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가 기각될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 항소기간을 형기에 산입하지 않도록 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또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형기 산입 기간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를 할 수가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들어 항소 사건이 급증하자 지난 연말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항소를 줄이기 위해 관계법을 엄격히 적용, 기각된 항소사건에 대해서는 항소기간을 피고인의 형기에 산입치 말도록 지시했다.이에따라 대구고등법원은 지난해까지 항소소요기간에서 20일을 삭제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해 주다 올해부터는 삭제기간을 30일로 10일을 더 늘려 판결을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70일까지 삭제하는 등 각 법원에 따라 삭제기간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피고인들은 실제 복역했음에도 불구, 항소했다는 이유로 한달 이상의기간을 복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기간 만큼 추가로 복역해야하는 불이익을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재야 법조계서는 항소를 규제하는 것은 재판 받을 권리를 명시한헌법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동영변호사는 "국민이면 누구나 3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항소는 당연한 권리"라고 지적하고 "실제 복역 했음에도 불구, 재판부의 편의를위해 항소를 이유로 내세워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이 열리기까지 보통 3-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법원이 항소기간을 완전히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형기가 크게 길어질 수 밖에 없다.대구고등법원 형사부는 15일 관계 판사회의를 열고 형기 삭제 기간을 새로결정, 16일 재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대구고등법원 한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대해 대부분 피고인들이 밑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무턱대고 항소를 하는 바람에 인력과 시간 낭비가 심해 관계법이 입법됐다"고 지적하면서도 "법원마다 산입 일수가 틀리는데다 위헌소지도있어 문제조항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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