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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초코파이 1천원짜리 왜 기소했나"… 법무부에 정면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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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에 대해 "초코파이 1천원짜리는 왜 기소했느냐"고 질타하며 매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19일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것(범죄)은 (기소를) 안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다른 나라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논란이 된 사건은 한 중년의 경비노동자가 회사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한 개씩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례다. 1심에서 벌금 5만원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도 상고를 포기하면서 약 2년간 이어졌던 법적 분쟁은 피고인의 무죄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그 사건에서 피해자(회사)는 강한 처벌 희망 의사를 표시했고 화해 없이 가다보니 기소가 이뤄졌으나 상고 포기하며 종료됐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소권 행사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그와 관련해 경미한 범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죄가 되면 10원짜리 피해라도 이론적으로는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10원짜리 옷핀을 줏어가도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했다.

이어 "일선 검사 입장에선 죄가 되는데 기소유예를 하려니 전에 뭘 한(전과) 기록도 있고 하면 혹시 문책당할까 싶어 기소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기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보기에 이런 것을 기소하면 공소권 남용 또는 오용(으로 느낄 수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 문제 외에도 교통법규 범칙금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원, 10만원짜리 10장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서 (법규를) 위반한다는 것 아니냐"며 소득 수준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봤는지 물었다. 정 장관은 이에 "그 부분을 검토한 바는 없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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