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의 포르쉐 차량을 망치로 부수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도로에서 딸 B(30)씨의 흰색 포르쉐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 수리비는 약 1천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이 한 부탁을 B씨가 거절하고 전화를 끊은 것에 분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망치를 든 채 딸을 위협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 내부 격벽을 발로 차 파손하기도 했. 해당 차량 수리비는 약 25만 원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딸에 대한 불만으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해 저지른 범행들로 보인다.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폭행하거나 B씨 소유의 신발을 손괴해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B씨를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며 "심지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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