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 신규면허를 맡고있는 세무당국이 사업자 자격요건에 대한 행정지도 없이 소액의 체납등 고의성없는 착오부분까지 결격사유라며 신청서를 반려해 강한 반발을 사고있다.경산세무서는 지난1월 한달간 관내 7개업체로부터 올해 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접수받아 5월까지 허가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세무서측이 7개신청업체 임원 43명에 대한 자격심사과정에서 5개업체는 임원중에 6천3백원에서 90만원까지 국.지방세 체납사실이 나타났고 2개업체는 자진포기해 대상업체가 없다며 모두 반려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신청인들은 "1억원이상 자본금이 드는 사업을 하면서 불과 몇만원의차량세등을 고의로 체납했겠느냐"며 "충분한 홍보없이 결격조항을 들먹이는것은 기존업자를 보호키위한 조치로밖에 볼수없다"고 주장했다.경산시 중방동 859의6 경백주류(대표 허동신) 주주 신모씨(48)의 경우 지난2월7일자로 경산시가 발행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했는데 뒤늦게 1월31일기한 자동차면허세 1만원 체납사실이 있다고 신청반려 통보를 해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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