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구청이 뚜렷한 법적근거 없이 비디오방 등록을 취소하는등 규제에 나서자업주들이 강력반발, 법원에 제기한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마저 떨어뜨리고 있다.각 구청은 지난해 7월부터 비디오방 특별관리단속반을 편성, 기존 업주들을상대로 {전업각서}를 받는등 활동을 벌였지만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훨씬 지난 12월초까지 대구시내 17개소중 자진폐쇄한 업소는 한곳도 없었다.또 지난 연말 각 구청이 비디오방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자 업주들이 반발,법원에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했다.이 {가처분신청}이 지난 1월 중순 받아들여짐에 따라 청소년출입, 음란및 불법복제물 상영을 제외한 칸막이.조명등 비디오방 시설은 소송결과가 나올때까지 단속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각 구청은 지난해 7월초 비디오방이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는등 사회적부작용이 크다며 문화체육부가 내려보낸 {비디오방 규제에 관한 지침}에 따라단속을 실시했었다.구청관계자는 [지침에 따라 단속은 했지만 법적용에 무리가 따른 것은 사실]이라며 [문화체육부가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쳐 비디오방 설치를 불법화하거나 엄격한 시설요건을 규정하는등 정비작업을 선행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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