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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미납과태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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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과태료징수에는 현재 각구청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등기원부}압류보다 {번호판 영치제}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구청은 지난해5만1천건의 과태료를 부과, 이중 3만7천건을 징수해 72%의 높은 실적을 보였다. 이에반해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북구청은 지난해 단속한 2만7천 불법주정차차량중 63%인 1만6천건에 대해 4억9천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그쳤다. 이나마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구청및 동직원들이 미납자를 직접 방문,징수한 것까지 포함한 실적이어서 실제 납기내 징수율은 60%에 못미치는 실정이다.번호판 영치제도가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번호판이 없으면 당장 차량의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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