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의 {자존심}을 자극해 온 판사 면담 사전 허가제도에 손질이 가해질전망이다.대법원은 지난해 사법부 개혁 차원에서 변호사들의 판사실 출입을 통제하기위해 사전에 서면을 통해 허락을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변호사들은 판사를만나기 위해서는 민.형사 해당과에 면담신청이유, 일자, 사건번호등을 자세히 기록한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변호사회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며 면담 신청을 꺼려 판사와 변호사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며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 버렸다.올들어 대구지법 형사부에 면담을 신청한 변호사는 10명에 불과했으며 이중1명은 허가되지 않았다. 민사부는 2명 신청에 그쳤다.
제도 시행 취지와 달리 감정 문제가 개입되는등 부작용이 일부 불거지자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면담 신청 절차를 크게 고친 {변호사 및 검사의 법관 면담절차에 관한 내규}를 제정,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었다.이 내규는 서면으로 허락을 받도록돼 있던 것을 전화로 법관에게 직접 신청이 가능토록 했으며 판사실에 비치된 면담부에 사인만 하면된다. 이제도와 관련 고민을 해온 전국 법원들이 조만간 이를 따를 전망이다.박모변호사는 [재판이 밀리다 보면 변론시간이 부족, 충분히 변론을 하지못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판사실 출입은 이런 경우에 대비, 미리 설명을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입 자체에 색안경을 끼고보아서는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박모변호사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모양이 좋지 않아 젊은 변호사들은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라고 말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전화나 외부에서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다면 서면 신청이 별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덧붙였다.그러나 변호사들의 빈번한 판사실 출입에 따른 부작용이 논란을 빚어 왔다는점에서 제도 손질을 신중히 해야 할 것이라는 게 법원 주변의 지적이다. 개선할 여지는 있지만 시행 1년도 채 안된 제도에 손질을 잘못 할 경우 여론 악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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