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군은 올들어 관내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 무허가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을 해온 대창산업(대표 노승창.영일군청하면소동리517)을 적발, 사용금지및 폐쇄명령조치를 내리는등 총16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 조치했다.*무허가 배출시설설치조업(사용금지및 폐쇄명령)=대창산업, 삼진산업(대표이수영.흥해읍 용전리 1151의2)
*배출허용기준초과(개선명령)=정화식품(대표 최무도.청하면 월포리70)*방지시설비정상가동(조업정지)=영일세차장, 용덕세차장
*방지시설운용일지미작성(경고)=원창기계(대표 최종대)등 11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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